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 (계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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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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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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