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 (계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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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