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 (계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계정의 구분소방정책사업비계정소방특별회계인건비계정계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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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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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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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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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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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