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시ㆍ도전입소방특별회계로시ㆍ도지사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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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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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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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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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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