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5조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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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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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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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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