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 (설치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설치 및 운용시ㆍ도소방특별회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이시ㆍ도지사소방공무원소방사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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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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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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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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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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