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정원의 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조문 요약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정원의 배정 및 통보시ㆍ도지사정원소방공무원소방청장조례로배정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2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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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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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