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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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2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7조 ·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제8조 · 학생의 안전 확보제9조 · 전문기관제9조의2 ·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경비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