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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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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