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운영관리자학교복합시설운영ㆍ관리학생학교운영이아니하도록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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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운영관리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운영관리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21>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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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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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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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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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