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②운영관리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③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④운영관리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21>
⑤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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