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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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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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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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위임 조문 · 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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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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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