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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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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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
3.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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