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초ㆍ중등교육법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복합시설감독기관장등이지방자치단체설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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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21>
1.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장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3.23, 2025.1.2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신설 2021.3.23, 2025.1.21>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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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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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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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