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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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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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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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의2조 · 경비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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