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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4-04-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해당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
5.수출을 위한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징수절차,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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