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해당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
5.수출을 위한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
③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징수절차,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