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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