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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