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방위사업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기본계획시행계획국방과학기술혁신국방부장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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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3.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⑤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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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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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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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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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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