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①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기관ㆍ단체와 대학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전문인력의 양성
4.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그 밖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기관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