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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4-04-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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