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