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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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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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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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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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