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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4조 ·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4-04-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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