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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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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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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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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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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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