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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