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국방과학연구소법방위사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참여기관기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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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1.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
2.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참여기관"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협약 체결원칙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에 관한 사항, 제6항에 따른 기획등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국방연구개발의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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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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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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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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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