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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