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2.그 밖에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나.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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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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