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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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표지의 제공
가.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나.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
2.법 제19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4.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5.「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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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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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