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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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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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임 근거 ·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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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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