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표지의 제공
가.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나.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
2.법 제19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4.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5.「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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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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