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드론정보체계구축ㆍ운영정보국토교통부장관위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드론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드론 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5.드론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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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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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