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드론법 ·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8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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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1조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1조의2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제12조 창업의 활성화제13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제14조 인증등의 의제제1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제16조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제17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제2조 정의제20조 청문제2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2조 수수료 등제23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5조 벌칙제26조 양벌규정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드론산업 실태조사제7조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제8조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제9조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제9조의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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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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