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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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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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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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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