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1.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2.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3.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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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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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