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드론시범사업구역드론마련국토교통부장관이지원대상자드론시스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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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1.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2.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3.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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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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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