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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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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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1.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2.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3.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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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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