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항공사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우수사업자사실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7>
1.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
2.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나.「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라.「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3.그 밖에 경영상태 및 기술역량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2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3.2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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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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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