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항만재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제3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6조 ·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제7조 · 준공확인신청서제8조 · 준공확인증명서제9조 · 준공 전 사용신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