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친 경우로 한정한다) 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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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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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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