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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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3.18, 2024.9.27>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1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7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37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9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37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