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 · 총 49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5-05-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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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제11조 사업계획의 제안제12조 사업구역의 지정제13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제14조 행위 제한 등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제16조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2조 정의제2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2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22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23조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27조 선수금제2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제3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제32조 비용의 부담제33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제34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제35조 준공확인제36조 공사완료의 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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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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