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5-05-01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제11조
사업계획의 제안
제12조
사업구역의 지정
제13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제14조
행위 제한 등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6조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조
정의
제2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1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2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3조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7조
선수금
제2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3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
비용의 부담
제33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제34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35조
준공확인
제36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3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8조
조성토지의 처분
제39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41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42조
청문
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
기초조사
제9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