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항만법 시행령권리ㆍ의무이전지방해양수산청장인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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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③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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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친 경우로 한정한다) 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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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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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6조 ·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제7조 · 준공확인신청서제8조 · 준공확인증명서제9조 · 준공 전 사용신고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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