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항만법 시행령권리ㆍ의무이전지방해양수산청장인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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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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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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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