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 등시ㆍ도지사행정처분기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부장관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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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3.18>
②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3.18, 2024.9.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친 경우로 한정한다) 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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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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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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