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 등시ㆍ도지사행정처분기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부장관제2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3.18>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3.18, 2024.9.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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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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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