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 소관 - · 총 21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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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산ㆍ유통체계 개선제11조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제12조 우수화원의 육성제13조 교육훈련제14조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제15조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제16조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제17조 보고ㆍ검사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9조 청문제2조 정의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1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7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제8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제9조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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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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