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ㆍ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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