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4.제8조에 따른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확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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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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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제7조 · 결정서의 송달제8조 ·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제9조 · 지원금재심사위원회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