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지원금재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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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고용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은 외부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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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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