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8-20 · 소관 - · 총 9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0-05-19 · 시행 2020-08-2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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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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