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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금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직증명서 1부 2.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에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종료 통지서 또는 복직 통지서 등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
    실의 신고) ① 법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에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종료 통지서 또는 복직 통지서 등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