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원금의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지원금의 지급 신청전자정부법지원금지급무급휴직사본국방부장관시작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재직증명서 1부
2.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기초일액 산출을 위한 증명서류(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사본 1부
4.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예금계좌 정보(통장 사본) 1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 월평균보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