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원금의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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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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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재직증명서 1부
2.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기초일액 산출을 위한 증명서류(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사본 1부
4.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예금계좌 정보(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 월평균보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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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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