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원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에 준하여 기초일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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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일액은 무급휴직 시작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에 준하여 기초일액을 계산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하루당 금액(이하 "일지원금액"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지원금액은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기초일액이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무급휴직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초일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일지원금액으로 한다.
2.기초일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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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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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에 준하여 기초일액을 계산한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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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