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원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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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일액은 무급휴직 시작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에 준하여 기초일액을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일액은 무급휴직 시작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에 준하여 기초일액을 계산한다.
②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하루당 금액(이하 "일지원금액"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지원금액은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기초일액이 해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무급휴직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초일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일지원금액으로 한다.
2.기초일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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