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에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종료 통지서 또는 복직 통지서 등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첨부된 서류만으로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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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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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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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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