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에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종료 통지서 또는 복직 통지서 등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첨부된 서류만으로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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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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