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
3.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4.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 현황
5.한식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한식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 등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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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