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국가보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및 병무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각 기관의 장은 재해보상, 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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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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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순직의 인정기준
제4조 ·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제6조 · 보상제7조 · 업무의 위탁제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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