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한국국제협력단법위원회한국국제협력단국제협력요원공무원순직심사위원회외교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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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국가보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및 병무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각 기관의 장은 재해보상, 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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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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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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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