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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