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치의 집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제6항, 「관세법」제116조의4제6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③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내용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청구각하의 결정·재판기일의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