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치의 집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제6항, 「관세법」제116조의4제6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내용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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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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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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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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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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