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 (집행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