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 (집행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조문 원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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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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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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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