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제7조(다만,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③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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